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처분 범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행정도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