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리를 위해 전국의 통계자료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3MW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 사업 정보가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자체, 한국전력 등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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