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2-2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하여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불응, 조치ㆍ명령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 [기대효과]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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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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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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