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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공차관 관리법 개정안,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제재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소영의원 등 11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하여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불응, 조치ㆍ명령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 [기대효과]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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