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영상물의 신속한 공개와 서비스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23년 3월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급분류 심의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은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
•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
• 효과: 광고·선전물 심의 기간 단축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배포·게시 지연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OTT 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심의 업무 자체 수행으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와 콘텐츠 배포 지연 단축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부담 경감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온라인비디오물의 배포·게시 지연이 해소되어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 접근성이 향상된다.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심의 기준이 명확화되어 콘텐츠 투명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