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사회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간격을 줄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5년 주기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3년 주기와 달라 정책 입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시의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수립의 적시성을 강화합니다
• 효과: 더 자주 업데이트되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본계획 수립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계획 수립 관련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속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과의 정책 체계 일관성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