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한류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한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광·식품·패션·뷰티 등 연관산업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한류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종합 추진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세제 혜택,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담아 한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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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