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그간 규칙에만 있던 인쇄날인 규정이 법률상 도장 사용 요건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한 만큼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규정의 처벌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없애 부당한 여론조사나 관련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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