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강사 자격과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해 부실 기관을 적극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더욱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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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
• 내용: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평가 및 관리 업무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교육기관들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강사 및 교육 내용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 향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높아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강화되고 형식적 교육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