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를 위한 심리안정휴가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무 관련 중대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과 휴식을 위한 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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