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종·국적 차별 현수막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장 등이 차별 의심 광고물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처분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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