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요 역할을 안경과 렌즈 판매에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업무인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를 안경사의 정식 업무로 명시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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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14(73.0%)
찬성
0(0.0%)
반대
10(3.4%)
기권
69(23.5%)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