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근로복지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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