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강제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된다. 개정안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배상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 이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순환경제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내용: 실증사업이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받은 배상금이 입금된 피해자
• 효과: 피해자가 배상받은 손해배상금을 기본적인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배상금에 대한 양도·압류 금지로 인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범위가 제한되어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감소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량적 영향 파악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피해자의 손해배상금과 이를 통해 입금된 예금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신기술·신산업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