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정지시키고 중대 사건을 전문기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청양군 고등학교의 4년간 집단폭력 사건 등 심각한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폭력이나 감금 등 중대 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고,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전문기관이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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