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은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정하지 않은 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원은 기준 미달이지만 재정 관리가 필요한 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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