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대효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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