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촬영물 삭제 지원의 주체로 추가한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함께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3배 증가하면서 지역 차원의 피해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국제 협력과 피해 신고 접수, 상담,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 내용: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카메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중앙과 지역 센터의 이원화된 지원 체계로 피해자의 접근성과 상담 및 삭제지원 서비스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