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적 근거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공단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근로자대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사용자를 견제하는 견제 체계를 구축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ㆍ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
• 내용: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며, 주로 임원 구성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만 발생한다. 공단의 운영 효율성 변화에 따른 간접적 재정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단 근로자에게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권리를 보장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