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1회용 컵 보증금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제도에서 가맹점주들이 부담해 온 비용과 책임을 가맹본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본사가 환경친화적 용기 사용을 직접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금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내용: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1회용 컵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아닌 본사를 보증금 납부 대상자로 변경합니다
• 효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강화로 1회용 컵 사용이 감소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통해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의 납부 주체가 됨에 따라 본사의 환경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 싼 표준용기 사용이 가능해져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1회용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한다. 국민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회용 컵의 환경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효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