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독점규제법으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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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 내용: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
• 효과: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률 달성 수단을 확대하며,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없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공정거래법 특례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중증·발달장애인 고용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 허용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추가 고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