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등급분류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게임 내용 수정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매년 3천여 건의 신고 중 실제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해 행정 낭비가 심했다. 개정안은 수정 전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게임사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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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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