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 정부가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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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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