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법제화하고 안전 위반 기관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열차·발전소·건설현장 등에서 잇따른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안전경영을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건이 발생한 기관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 문화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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