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그곳의 장애인 근로자를 자신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깎아주고 있으나,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은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확대해 정신장애인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창출과 안정적 일자리 유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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