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이 신설된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기부 문화가 위축된 가운데, 정당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금은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 활동 등에 사용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될 때 시행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