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지자체 소유 시설을 혼례 전용 공간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결혼서비스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별도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는 것이다. 공공예식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함께 추진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법이 발의됨에 따라,
• 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공공예식장 지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
• 효과: 공공예식장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결혼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무상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공공시설 운영 주체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예식장 지정·운영을 통해 결혼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다만 이 법안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실제 효력이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