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이 개정되어 남북한 공유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들은 상류 지역의 방류량이 수질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 간 수자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수와 가뭄 같은 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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