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설 소유권 귀속 시기와 사용 기간 등 중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지 않아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임대 전에 시설의 법적 지위와 사용 가능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 보호와 계약 분쟁 예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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