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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기대효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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