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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한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음.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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