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공제액을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27년 동안 물가와 자산가치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동결돼 있었던 탓에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관련 법률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
• 내용: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상속세 세수가 감소한다. 1997년 이후 27년간 조정되지 않은 공제액을 현행화함으로써 국가 세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속세 공제액 상향으로 중산층 이상의 상속인들의 실질 세부담이 완화된다. 물가 및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한 공제액 조정으로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