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출생 현황과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고령 출산과 보조생식술 확대로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미숙아등의 출생·성장·치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
• 내용: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
• 효과: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 통계 수집·분석·관리를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보고 및 관리 업무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구축으로 2025년 신생아 중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숙아등에 대한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 지원 체계가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16:20총 298명
259
찬성
87%
0
반대
0%
1
기권
0%
38
불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