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24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환경·에너지전기·가스·수도제조업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기대효과]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2-24
위원회 심사2026-02-06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06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