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9-09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서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획 수립 시 최신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키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반드시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빛환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빛공해 방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9-09
위원회 심사2025-11-14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06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표결 결과
가결2026.03.12 16:07재적 293명
178
115
178(60.8%)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115(39.2%)
불참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