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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9-09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09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서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획 수립 시 최신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키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반드시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빛환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빛공해 방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9-09
위원회 심사2025-11-14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06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표결 결과

가결2026.03.12 16:07재적 293
178
115

178(60.8%)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115(39.2%)

불참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