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적자금을 향후 공제할 때 적용되는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향후 15년간 이를 이월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기업은 연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던 100% 공제 혜택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어려운 기업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로 판단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기업의 손실금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때 대기업은 연간 소득의 80%까지만,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내용: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기업이 손실금을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효과: 기업들의 자금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여 국세수입이 단기적으로 감소한다. 다만 기업의 자금운영 효율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장기적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결손 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으로 기업 생존율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규모 구분 폐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제 형평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