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통근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만 정의하고 있으나,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인프라 부족과 교육여건 한계로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전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