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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수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문제가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인천을 항공, 물류, 첨단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국제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관세 면제와 자금 지원을 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설정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규정한다.
가맹점 지역본부가 가맹본사의 부당한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 지역본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가맹점주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해 가맹본사와의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요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요금을 받아온 도로 중 누적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여러 도로의 수입을 합산해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통신비가 교통비처럼 필수 생활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통신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해 일반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기부를 의무화하고 불성실 기부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어 기부 비율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과 효과를 정비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일해 국민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금융규제, 세금, 청약 제한 등으로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으면서도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시된 것이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별로 금융 제약,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이 중복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졌다.
정부가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로 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용어 변경을 진행했으나 상법을 비롯한 6개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 용어가 남아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법률상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 3가지 규제를 2단계로 통합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을 2단계로 재편하면서 각 단계별 규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특히 1단계에서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삭제하고 2단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과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건설비 70% 이상 국비 지원을 규정하며,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