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로 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용어 변경을 진행했으나 상법을 비롯한 6개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 용어가 남아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법률상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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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과 법률 용어를 통일하여 기업 재무정보의 국제적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국민과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정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