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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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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서울의 공정거래조정원에만 협의회가 있어 지방 기업들이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한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락하고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법률에 명시해 금융회사의 자체 구제 절차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심화되자, 개인금융채권 관리법에 소상공인 여부를 채무조정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상공인에게 더 유연한 상환 조정을 제공하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45% 이하로 제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경기부양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관리 체계가 정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맞춰 현행법의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정부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추진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 지역이 산업 변화에 뒤처지면서 청년층 유출과 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지방에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쟁조정 기구를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을 처리해 지방 기업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허용해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허용하고, 농업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영농 활동에 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임대차를 통한 치유농업도 할 수 있다.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 운영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유연한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방역 기간 중 받은 대출금에 대해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나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LH 투기 사건 이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농지의 소유 현황, 이용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지원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많은 재정 지출을 담당하면서도 세수는 국세 75대 지방세 25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