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허용하고, 농업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영농 활동에 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임대차를 통한 치유농업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 이용이 활성화되고 고령 농민의 농지 거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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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농지 관련 각종 규제로 영농과 농지이용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등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내용: 특히,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한 숙소로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용이 막혀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효과: 또한,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막고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2022년 대비 2023년 농지거래량이 24%나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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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지거래 활성화로 인한 거래량 증가(2022년 대비 2023년 24% 감소에서 회복)와 농업 관련 시설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농약 판매시설 등 영농 지원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근로자 숙소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 전용 관련 수익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농민들의 영농활동 편의성 증대와 고령 농민의 농지 거래 활성화로 생활안정이 개선되며,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 활성화로 국민의 농업 접근성과 농촌 체험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