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허용하고, 농업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영농 활동에 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임대차를 통한 치유농업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 이용이 활성화되고 고령 농민의 농지 거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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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농지 관련 각종 규제로 영농과 농지이용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등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내용: 특히,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한 숙소로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용이 막혀있고, 농업진흥구역
• 효과: 또한,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막고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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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지거래 활성화로 인한 거래량 증가(2022년 대비 2023년 24% 감소에서 회복)와 농업 관련 시설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농약 판매시설 등 영농 지원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근로자 숙소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 전용 관련 수익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농민들의 영농활동 편의성 증대와 고령 농민의 농지 거래 활성화로 생활안정이 개선되며,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 활성화로 국민의 농업 접근성과 농촌 체험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