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 운영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유연한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이는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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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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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재정 배분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가 명확화되어 여성 창업자들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무부처 역할 강화로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