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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일이 속한 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결혼 건수 감소와 결혼 연령 상승 추세 속에서 높은 주거비와 결혼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전체 도매시장의 3.7% 수준으로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이상거래 의심 사례도 적발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정 여유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업이 축소되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늘어나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감소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 현장의 의견이 소외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시·군 단위의 기초회의소와 시·도 단위의 광역회의소를 설립하고, 일반 농어업인과 협동조합 등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농민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고보전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비료 구매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장구 구입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월평균 17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역별로 차등된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할 때 1인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군 복무자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으로 예정된 국고보전 종료 시점을 2031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넘겨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 지원 중단 후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고도화된 금융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