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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어업회의소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5

법안 정보

위원회
미배정
발의일
2026-03-25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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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법안 요약

원문 요약

제안이유 우리 농어업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의 기본원칙(안 제3조)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농산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세대별?성별?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7조) 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9조 및 제10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광역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5조)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ㆍ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총회(안 제22조 및 제23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총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ㆍ회장 및 대의원의 선거ㆍ해산ㆍ회원의 제명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함 바.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단체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단체대의원은 단체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8조 및 제39조)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아.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41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2) 농림어업ㆍ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시ㆍ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자.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단체대의원(안 제45조) 1)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부회장 및 청년 또는 여성 대의원으로 함. 2) 단체대의원은 단체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차. 경비 지원(안 제50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 증진을 위해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ㆍ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안 제57조)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 되도록 하거나,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2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