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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법안 정보

위원회
미배정
발의일
2026-03-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안 요약

원문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2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