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역별로 차등된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할 때 1인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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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
• 내용: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
• 효과: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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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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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