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과 경력 단절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병역의무 이행자가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기대효과]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전역 후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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