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2건· proposed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처럼 배당금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특히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 고령인구는 금융자산을 예금에만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안전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인력 확충도 함께 장려하게 된다.
정부가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간 일부 상장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영업이익 급감이나 계약 해지 같은 중요 정보를 기습 공시하는 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빼앗아 큰 손실을 입히고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이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지자체가 이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고 지원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을 때만 공제해주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녀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해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무허가 건축이나 용도 무단 변경 등으로 적발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건축주의 위반 책임이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전가되면서 발생한 전세금 대출 제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이유 공시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며,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위한 명확한 재정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 심사 과정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급 범위가 확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현재 연 30만원으로 제한된 개별소비세 환급에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한다. 현재 금융시장처럼 전문 감독 기구 없이 운영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지 못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감독원은 부동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필요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적용 중이어서 추가 소득세 부과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