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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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낚시금지구역 지정만 가능하고 해제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낚시로 인한 하천 오염을 규제하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떡밥 같은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만 있을 뿐, 상황 변화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하천 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부 경유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에서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를 농업재해에 공식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극단적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기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화물차를 타는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차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심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시급한 가운데, 현재 감면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처리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와 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로만 제한하고 있어 바이오차 같은 신기술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정부가 허가 없이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폐기물 불법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만 처벌하지만,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해양오염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헬륨 풍선 방출을 쓰레기 불법 투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돼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제약하는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임의로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에너지 설비 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도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환경부가 전기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용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가 심화되자,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지자체들이 충전시설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오토바이가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재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중앙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만 분쟁을 처리해 효과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었던 공사비 분쟁을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재 예정된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의 등록률이 전체 자동차의 9.2% 수준에 불과하고 수소차 등록이 급감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