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를 농업재해에 공식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극단적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기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업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하
• 내용: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
• 효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을 증가시킨다. 기후변화 관련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로부터 농가와 어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 중장기적 재해대책 수립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