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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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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4분의 3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재건축 기준이 70%로 낮춰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의율을 맞춰 중소 정비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자원 관리 결정 과정에 지방 대표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생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중앙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 의견을 반영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 구성이 개선된다. 현재 에너지 수급정책이나 비상 절감대책을 논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참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 피해를 입은 지역의 방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자를 대폭 확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명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새로 위촉하도록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조합장이 없거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할 때 감사와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조합장만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해 조합장 공백 상황에서 사업이 멈출 수 있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송전선로 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결정하고 미흡한 대안만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파트·학교 인근의 노천광산 채굴을 제한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표면 50미터 이내의 채굴만 금지했지만 노천채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주거지역에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등 피해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도시지역과 도시공원, 산림지역을 노천채굴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기준을 개선해 중복 과세 문제를 해소한다. 현행법은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구입한 과세물품을 파는 사람에게도 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는데, 이미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낸 세금 위에 다시 징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해 세금을 한 번만 내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학에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고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규정이 없어 대학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출연금을 설립·건설·연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명시하고 수익사업 법인 설립을 허용해 다른 과학기술원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표시에 점자와 음성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화학제품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점자, 음성, 수어 영상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급증하는 폐의류 문제 대응을 위해 의류 재고품 관리를 법제화한다. 2018년 6만 6,000톤이던 국내 의류 폐기물이 2023년 11만 3,000톤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나자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유통업체에 재고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